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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원주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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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무실동과 단계동 등 교통 혼잡 구간에 이동단속 차량을 배치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장소와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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