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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주
화천군, 참전명예수당·보훈영예수당 23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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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기존 20만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을 2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당 지급 자격이 되는 주민들을 사전 발굴하고,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명예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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