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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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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부터 각종 소득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노동자 개인이 자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6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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