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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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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54살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12월, 춘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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