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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곳곳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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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태양광시설도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요.

여기저기 경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인데, 장소 가리지 않고 들어서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합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올들어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새집을 장만한 이모씨.

이사한 지 보름도 못돼 집 앞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문에서 50m 거리도 안되고, 대형 패널 수백개가 설치되는 93.4kW급 시설이었습니다.

기대했던 풍광은 커녕 빛반사와 전자파 등 걱정이 태산이라 이웃과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터뷰]
"힐링하려고 여기 살려고 들어왔는데 이건 힐링이 아니고 병을 얻는 기분일 거예요. 무슨 생각에 의해가지고 이런 가정집 턱밑에다가 그런 허가를 내줬는지..."

고성군엔 100kW 이하 태양광 시설을 주택 100m 이내에 만들려면 주민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만들어져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허가가)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뭐 강제로 취소하거나 할 순 없어요"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에는 이런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이 2만 여건 접수됐습니다.

80%가 허가나 반대 피해인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정작 주거지 주변 민원을 막을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6,300여개 설치된 강원도 곳곳에서도 민원이 많아서,

지자체별로 이격 거리를 두는 조례를 만들고는 있는데 규정도 강도도 제각각이라 혼선입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가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 이격거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를 하겠다..."

정부는 2034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9.3%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미흡한 제도에 곳곳에서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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