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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내년 지방선거 D-180, 예방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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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이 펼쳐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관련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내일(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기타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은 관할 선관위나 1390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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