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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관리 사각지대 '농막'..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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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작업하다 잠깐 쉴 수 있도록 설치한 가건물입니다.

숙박용도 거주용도 아닌데 기준이 허술하다보니 농막을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주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현황 파악 조차 어렵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집 한 채.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담한 집 앞으로 잘 가꿔진 조경과 테라스까지.

별장 같지만 농막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작은 텃밭이라도 만들어 놓고 연면적 20㎡ 이하로 규격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는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용도(세컨드 하우스)로 많이 쓰시죠.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동네에서 누군가가 밉보여가지고 저기 분명 불법인거 같은데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기, 수도 다 놓고 집이랑 똑같이 쓰지만 건축 허가도 필요없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도 해당이 안됩니다.

상하수도나 정화조 등 주택이 갖춰야할 기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 등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하지만 신고제인데다 창고 같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있어 어디에 얼마나 농막이 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 조차 어렵습니다.



"법 자체에서 농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게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뭐 딱 잘라서 어떻다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춘천과 태백, 영월 등 도내 6개 시군은 주거용 농막 개조를 막기위해 화장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농막 실태 조사를 통해 단속해 나서기로 했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농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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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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