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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정선군, 정선 아리랑의 날 지정·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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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정선 아리랑의 날을 지정·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군민 의견을 수렴해 매년 12월 5일을 정선 아리랑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문화 축제와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아리랑 교류의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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