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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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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한 확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A씨는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병원에 갈 때도 동행자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용역일을 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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