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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원·놀이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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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주지역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원주시는 금주구역 입구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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