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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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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지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이웃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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