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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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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간호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정부의 평가인증이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강원도립대 등 전국 7곳의 국공립전문대학들이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방과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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