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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성 강제 추행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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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큰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과 경기 이천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길가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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