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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기대 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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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법이 개정 돼 내년 7월부터는 강원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경찰 조직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되는데요,

지역의 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구분해 업무를 나눈 겁니다.

국가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정보, 보안, 외사 업무 등을 맡고,

자치 경찰은 생활 안전과 교통, 학교 폭력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들 모두 신분은 국가직으로 변함이 없지만, 지휘 체계는 달라집니다.

국가 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 경찰은 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3년 임기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습니다.

◀브릿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입니다.

외부 인사로 꾸려지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한데다, 경정급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마저 도지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역 정치인들이 경찰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다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거죠."

강원도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조례 제정과 자치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T/F 팀을 만들어서 (강원)경찰청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강원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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