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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수소탱크폭발사고 책임자 3명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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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7명 중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소시설 시공 관리자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시설 설계자에게 금고 2년, 시공주관 사업자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자들이 수차례 안전장비 설치 필요성을 들었지만, 시공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책임을 서로 떠 넘기기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시설 실무자는 폭발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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