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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올해부터 도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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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홍수, 폭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만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상가와 공장건물, 기계시설 등도 포함돼 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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