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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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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4곳을 추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2차례 사진이 찍혀 앱으로 신고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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