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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조물 침입 절도 남성 잇따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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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에 몰래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와 3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차례에 걸쳐 남의 창고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지난해 11월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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