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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로리대장태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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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과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들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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