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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항공기 소음피해 대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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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군항공기 소음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모레(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개월간 일대일 면담과 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나 아파트 관리소 등에 면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은 피해 사례를 분석해, 군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소음피해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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