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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빌미 돈 뜯은 전 도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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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 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초 찜질방 사업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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