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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콜센터 업체의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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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석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 달라졌을까요?

춘천의 한 전문 콜센터 업체가 상담원들의 연차휴가나 조퇴는 물론, 화장실이나 핸드폰 사용도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가 상담원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입니다.

저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기억들을 거침 없이 쏟아냅니다.


1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아니면 매니저 그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죠. 이 회사에서는.."

[리포터]
특히 화장실 사용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촉박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꺼번에 화장실을 가버리면 콜이 밀린다며, 10명 정도인 팀당 화장실은 한 번에 한 명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정해놓은 룰때문입니다.

일부 상담원들은 방광 질환을 겪고 있다고도 토로합니다.


2
"점심시간 제외하고 화장실을 하루에 한 두번(갑니다). 참아요 그냥."

[리포터]
화장실 사용을 포함해 휴식을 위해 자리를 벗어나는 이른바 '이석' 행위는 모두 실시간 모니터링됩니다.

상담원이 지금 콜을 받고 있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또 자리를 비웠는지, 비웠다면 얼마나 비우고 있는 지 등 일일 근무 실적 전부가 전산에 입력됩니다.

결국 이 자료는 상담원 평가와 인센티브에 반영돼, 노동자들을 옭죄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3
"휴식 이런걸 체크를 찍어 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거나 잠깐 쉬거나. 휴식이라는 시간을 데이터로 다 내려서 이번에 경품 응모다 뭐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은 사람한테 경품권을 주고.."

[리포터]
현행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담원들이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아 조퇴를 내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일정 근무 시간을 채워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4
"(연차 쓰면) 결근 처리돼요. 주휴수당도 못 받고요. 그날 업무 안 했으니까 일당도 못받게 되고 중요한건 각 콜센터마다 성과수당이란게 있어요. 그 성과수당에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받게 돼요."

[리포터]
핸드폰 사용도 최근까지 금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보니 하루 8시간의 근무가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5
"쟤네들은 돈만 주면 다 하는 애들이잖아라고 얘기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저희를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리고 있죠. '저것들은' 이렇게.."



"한편, 직장 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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