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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반발하니 '표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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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이 만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담원들은 정당하게 결성한 노조 활동에도 탄압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업체측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상담원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한 건 지난해 11월.

쟁의권을 획득한 상담원 노조는 지난 8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분 동안 집회를 열었고,

다음날, 집회에 참석한 상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브릿지▶
"상담원들은 사측이 집회 등 노조 활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사원들에게 카메라 설치하고, 참여한 조합원들을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와서 한명씩 감사를 다 하는거예요."

G1 취재팀이 확보한 감사 진행 현장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구호를 외쳤습니까? / 내용은 무엇입니까? / 투쟁가를 불렀습니까? / 제목은 무엇입니까? / 당시 집회가 불법이라면 현행법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

일부 상담원들은 해당 감사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소집에도 불응해 사측으로부터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뤄진 상담원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상 노조를 설립해서 징계를 주고 대기발령을 시켰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은 감사와 관련 징계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감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고유의 권한으로 진행을 하는건데.. "

또 상담원들이 제기했던 연차 사용 제한과 휴대폰 수거, 화장실 사용 시간 한정 등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노조 측의 주장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한 감사와 징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지는 있죠. 소지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양쪽의 어떤 주장과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 실제 업무에 방해 안 됐는지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려야해요."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해당 업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등 4건의 고발이 접수 돼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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