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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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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대표 낙후지역인 소양로 '기와집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 촉진 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기와집골 관리처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된 총회를 통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등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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