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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인구 늘리자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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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지원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육아와 생활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최근 원주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해당 글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의 댓글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는 출생아를 '출생 후 30일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출생 후 한 달 안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출생신고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그 안에 출생신고를 대부분이 하거든요. (원주시도) 거기에 따라 한 것 같아요. 조례상.."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원주시의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은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과 금액 등은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신청 기간은 출생 후 2개월 이상, 혹은 1년 안팎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천과 횡성, 홍천 등 도내 10개 시군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기준으로 삼고, 이 기간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고성의 경우, 둘째는 출생 후 24개월, 셋째는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양양과 평창, 속초는 출생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대해, 다른 시군보다 출산 장려금 신청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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