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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11명 초등생 성폭행 사건' 재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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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11명이 초등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4명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심리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 측은 "이번 재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31조를 근거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 제한과 비공개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구속된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교생 등 11명은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초등생 A양에 대해 개별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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