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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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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 질문당 30초 이내로 짧게>
[앵커]
이번에는 그동안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을 취재해 온 최경식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광부사택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삼척 도계에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옛 광부사택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곳 다 철거된 상태인데요,

과거 광부 가족들이 주로 살던 일명 '평화사택'과 '양지사택'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건물이 워낙 낡고 오래 돼, 삼척시가 사택 두 곳에 각각 관광지와 대학 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이주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현재 이같은 의혹으로 두 사택에서 모두 13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2. 사택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똑같은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대한석탄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집중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현재 사택 두 곳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직원은 전·현직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전부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요,

4명이 현직이고 1명은 오래전에 퇴직했습니다.

한 직원의 경우 사택 두 곳에 모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상금 등을 노리고 사택에 위장전입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척시와 이주 보상을 추진한 석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중 의혹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런데, 어제 보도된 리포트를 보면 삼척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이주보상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이주보상은 적정한 보상금 책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 파악은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부재 자에 대한 거주 사실은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받거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받는 경우,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계속 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100%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자들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기자였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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