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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 <속보>양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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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어제 양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전해드렸는데요,

판결문을 입수해 보니,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양구군이 공립 어린이집의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한 건 지난 2월 입니다.

원장 1명 모집에 채용기간은 5년으로 공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장으로 운영하던 A씨가 배제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구군은 공고 기간이 끝나고, 5명으로 구성된 원장 면접시험위원회를 꾸려 다른 사람을 새로운 원장으로 선정했습니다.

◀stand-up▶
"하지만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면접시험위원회의 성격은 물론 위원들의 자격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법에서 정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나 이를 대신할 다른 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지만,

면접시험위원들의 심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면접위원 5명도 공무원 1명과 양구군 인사위원 2명, 병설유치원장을 겸한 초등학교장 2명 등인데,

정작 원아 보호자 대표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는 누락돼 있고, 초등학교 교장을 보육전문가로 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면접시험위원회가 어린이집 수탁자를 심의할 정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 관계자는 이전에 3명이던 면접시험위원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5명으로 늘렸고, 그 중에는 공익단체 대표도 포함돼 있다며,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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