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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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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인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등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소득초과 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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