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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유명무실 '어구실명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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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어구에 의한 피해와 환경 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5월엔 정부가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친환경 어구나 어구 실명제 같은 정책도 추진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심 30m 아래 통발과 그물, 밧줄이 무더기로 엉켜 있습니다.

버려진 어구지만 물고기는 여전히 잡히고, 아무도 건져 올리지 못해 썩고 또 잡히고를 반복합니다.

이런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10% 정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류를 타고 굴러다니다 산란장과 서식지를 부수고, 인공어초에 감겨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Stand-up▶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일찌감치 어구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어구마다 누가 허가를 받았는지와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도록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처음 적발되면 20일, 최대 40일까지 어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벌금 같은 처벌은 없습니다.

버려진 통발이나 그물은 수중에 깊게 방치돼 현실적으로 적발도 어렵습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단속과 계도 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바다에 놓으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어구를 건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 하고, 폐어구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일제 회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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