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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초등학교 앞에도.. 수상한 광고 '대화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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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물들이 도로가를 중심으로 갈수록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앞에도 버젓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대형마트 앞입니다.

곳곳에 대화와 만남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붙어있습니다.

대체 무슨 대화와 만남이 이뤄지는건지, 취재진이 직접 전화해봤더니 쉽게 익명의 상대와 전화가 연결됩니다.



"(만날 수도 있죠?) / 그럼요 만날 수도 있죠/ (조건 만남같은 것도 되나요?) / 보통 뭐 모텔비까지 해서 10만원"

한시간 가량 해당 번호로 10명과 통화를 해 본 결과 7명이,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동의했습니다.

◀브릿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부터 불과 5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불건전한 대화와 만남을 요구하는 광고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

학생이라고 밝히고 전화를 해도 역시 아무렇지 않게 성적인 대화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도심 곳곳의 성매매 광고물을 통해 누구나 성을 사고 파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인터뷰]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애들이 호기심에라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규정 외의 광고물은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쪽에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계획을 세워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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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최대 징역 1년,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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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물들이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만연해지고 있어, 지자체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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