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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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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춘천 레고랜드 문제를 두고, 강원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무엇인지, 또, 현 상황에서 발동은 가능한 지, 김기태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터]
네, 춘천 레고랜드 문제로 요즘 강원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행정사무조사권'이 뭔지 살펴 보겠습니다.

◀C.G.1▶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적 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해야 하는데, 현재 도의회 전체 의원이 46명이니까, 적어도 1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C.G.2▶
/문제는, 도의회 구성이 민주당 35명, 한국당 11명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당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참여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의결되어야 가능합니다./

◀C.G.3▶
/또, 현재 도의회가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의회 소집 공고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적 의원의 1/3, 16명 이상이 동의해야, 1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입니다./

◀C.G.4▶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가 소집되면 끝나느냐..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해서는 역시 재적 의원의 1/3 이상 요구가 필요하고, 활동 주체도 결정해야 합니다.

레고랜드 문제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활동 주체가 결정되면, 조사 기간과 대상을 선정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포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물리적 시간이 매우 부족하겠지요?

영국 멀린사가 약속한 투자금 600억 원을 납부하라고 강원도를 압박하는 시점에서,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이유입니다.

◀C.G.5▶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의회는 집행부에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유서 없이 불출석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에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춘천 국제컨벤션타운 건립을 비롯한 강원도 민.외자 유치사업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는 이듬해 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

과연, 강원도의회 개원 후 두번째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될 지,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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