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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전환 노려 고의 산불낸 기간제 근로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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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난 것을 일찍 신고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해,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신고하기를 반복해 임야 5천9백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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