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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제자 학대한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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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여중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56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자인 중3 학생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게 한 뒤 뺨과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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