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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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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보일러 시공업자 안모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4명에게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유족 측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 보다 너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한 고교생 10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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