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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강도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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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빼앗으려 흉기까지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와 모자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주인 등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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