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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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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봤습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호별방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며 무죄로 봤고, 춘천시청의 각과 사무실 방문만 유죄로 보는 등 혐의를 세분해 판단했습니다.

◀stand-up▶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공표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해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수사 중인 상황은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진행 상황도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앞서 선관위가 경고로 종결한 점에 비춰보면, 이 시장이 더는 형사 책임이 없는 걸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다시 시정에 집중하겠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민들께 지극히 염려를 많이 끼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 관련 자치단체장 재판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데 이어,

같은 사건을 1, 2심 재판부가 달리 선고하면서 앞으로 남은 사건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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