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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운반선 무단 계류한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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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 무역항인 삼척항에 10개월 동안 대형 선박 2척을 무단으로 계류시킨 선박 대여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항만법 위반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선박 대여 업체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박 대여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삼척항 선석에 4천 700여t급 시멘트 운반선과 140여t급 예인선을 무단으로 계류시키고, 총 9차례의 이동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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