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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도내 근로장려금 16.8%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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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가구 중 1가구는 지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세무서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16.8%가 지급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 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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