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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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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로 직장 동료를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41살 이모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이튿날 새벽 동료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추행 피해 직후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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