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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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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제도는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군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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