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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육군 부대장, 진술조서 공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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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폭행과 가혹 행위 등으로 해임된 육군 부대장이 부하들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모 부대장이었던 A씨가 지상작전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어폭력과 폭행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된 A씨는 부하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지만, 육군은 참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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