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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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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군수 측은 "법적 근거에 의거해 십 수 년 행해 온 행정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 보겠다"며 항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은 최근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관내 군부대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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