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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앱 신고..한달 4천400여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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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 수가 한달 만에 4천 건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달 시행한 지 한달 만에 4천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는 신고를 해도 별도의 포상이 없는 공익 신고 제도임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바라는 희망이 담겼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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