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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소송 환경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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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환경 운동가와 지역 주민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운동가는 불이익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고, 지역 주민의 청구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 변경을 조건부 허가하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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