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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초호 호텔 층수 변경 허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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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초호변에서 추진됐던 41층 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해당 호텔 층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 2016년 4월 해당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층수를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이자 이병선 당시 속초시장의 고등학교 동기였던 A씨의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토착비리 등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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