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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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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반 농업인과는 달리 세금 감면이나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도내 임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20년째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김종광씨.

농기계 하나 쉽게 들여놓지 못하는 산 속에서 어렵게 농토를 일궈왔습니다.

김씨를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하는 일은 농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대상에선 제외되기 일쑤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농지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저희는 농업을 똑같이 하면서도 경영체 등록이 안되니까, 영농법인을 만들 수 없고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이제 임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임업인들은 세금 감면과 교육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야면적과 재배현황 등 임업인의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경력 기간 및 농업 증명 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 제도를 통해서 임업 경영체 특성에 맞춘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임업인들은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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