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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법, 4월 국회 통과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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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미세먼지 탓에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강원도는 보통 미세먼지 '청정지역'으로 생각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의 주산지였기 때문인데, 분진 같은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자며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천 원 씩 지방세를 매기는 게 법안의 골잡니다.

생산 과정의 환경 오염을 기업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2016년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4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반발과 대응이 거셉니다.

원료와 완제품 모두에 세금을 붙이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 불황에 세금까지 더 내면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톤 당 천 원이라는 세율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tand-up▶
"하지만 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 각 지역에 돌아갈 세입이 예상보다 줄 수밖에 없어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정부에선 행안부가 긍정적인데 반해, 산업통장자원부의 저항이 큽니다.

산자부는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최근엔 이견을 조율하겠다며 법 개정,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법 취지만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며 법안 검토를 늦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4월 말까지 대안이 없으면, 정부 부처끼리 조정이 안되면 다음 회기 때 바로 국회가 강제 조정해서 (원안에 준해)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법안 쟁점과는 별도로,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되면 이번 기회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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