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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국·동남아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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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사증 제도 허용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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