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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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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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